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임영규(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술집 난동’ 탤런트 임영규 집행유예… 법원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고려”
입력 2015-01-20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