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첫 공판에서 폭력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비행기에서 내린 박창진 사무장이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19일 오후 2시 반 서울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 들어섰다. 옅은 녹색 수의(囚衣)차림이었다. 상의 왼쪽에 적힌 수감번호는 ‘4295’이었다.
취재진 등으로 방청석은 가득 찼다. 조 전 부사장은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판사들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후에는 고개를 숙인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탓에 얼굴이 머리카락에 갈려 표정은 볼 수 없었다.
그러다 검찰이 공소내용을 읽던 중 ‘비행기가 활주로로 들어서기 시작해 비행기를 세울 수 없다’고 알린 박창진 사무장에게 “어따 대고 말대꾸야” “내가 세우라잖아” 등 발언을 했다는 부분이 낭독되자 손가락으로 볼 부분을 닦으며 눈물을 훔치는 듯 했다.
검찰은 증거를 검토하며 박 사무장의 검찰 진술내용을 법정에 마련된 스크린에 띄웠다. 그때서야 조 전 부사장은 숙이고 있던 고개를 오른쪽 뒷편으로 돌려 화면을 바라봤다. 이후 심기가 불편했는지 한 동안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 앉았다. 손등으로 입 부위를 받치며 턱을 괴고 회전의자에 앉은 채 의자를 좌우로 약하게 흔들었다. 검찰의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을 듣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재판에는 당시 일등석에 탑승한 승객 박모(33·여)씨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공개됐다. 박 씨는 ‘완전 미친 ×이네’라며 ‘사무장보고 내리래, 어머 진짜 내린다, (비행기) 출발 안 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사건 발생 뒤 대한항공 직원들이 ‘죽이고 싶다, 기운 빠진다, 무슨 죄수 호송인지’라는 내용의 비난 문자가 공개됐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기억과 다소 다르고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무장 등 승무원이 경황이 없어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나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을 수 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은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팔걸이에 있던 사무장의 손을 폭행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상관이 앉은 의자에 손을 올려놓을 수 있었다고 보지않는다”고 반박했다.
오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은 사회 복귀가 가능하겠지만 사무장과 승무원은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관심사”라고 말했다.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 반에 열린다. 재판부 직권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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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조현아 “박창진 사무장 의도적으로 진술 과장해” 첫 공판 턱 괴고 ‘흔들흔들’
입력 2015-01-20 09:49 수정 2015-01-20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