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공천을 여성에게 30% 할당하기로 했다. 권고 사안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할당한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김문수 위원장)는 19일 현행 공직선거법상 권고 조항인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30% 여성할당제’를 강제 조항으로 바꾸기로 의결했다. 이를 어길 시 선거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47조 3항은 “정당이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형환 보수혁신특위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성을 30% 이상 공천한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전액 지급한다. 하지만 20% 이상·30% 미만을 공천한 정당은 선거보조금 5% 감액, 10%이상·20% 미만으로 공천한 정당은 선거보조금 10% 감액, 10% 미만 공천한 정당은 선거보조금 15% 감액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선거보조금은 170억원으로 10% 감액되더라도 17억원의 결손이 생긴다. 30% 여성할당제가 강제적으로 지켜지도록 하는 장치가 된다. 다만 보수혁신특위는 공천개혁 방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전면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시행되면 전략공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 당이 의도적으로 여성 공천 비율을 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성 공천 30% 강제화 방안이 정치적인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안 간사는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새누리당 “여성 30% 국회의원 강제 공천”
입력 2015-01-2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