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당선신고 반려

입력 2015-01-20 09: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당선자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 법적으로 당선자 신분을 확정짓지 못했다. 과반득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측의 계산 착오로 이같은 일이 생긴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치른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당선자가 있는 것으로 잘못 계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위원장 당선 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달 변성호 후보가 과반수(50.23%)를 득표해 17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무효표를 넣어 계산하면 변 위원장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법적으로 위원장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 역할을 한 달간 해온 셈이다.

노조법 16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도 ‘임원 선거는 총투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초 전교조가 제출한 위원장 등 임원변경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반려했다.고용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결선투표를 해 과반 득표 후보를 새로 선출하면 방법이 있다”면서 “전교조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