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혁신위 “국회의원 입후보 공무원 선거일 1년전 사퇴”

입력 2015-01-20 08:57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는 개혁안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의무 추천 비율(30%)은 강제조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기간은 현행 ‘선거일 전 120일’에서 ‘선거일 1년 전’으로 바뀐다. 여성 공천 할당제에 대해선 권고 조항이던 여성 공천 30% 규정을 강제화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선거보조금을 차등적으로 감액 지급하게 된다.

혁신위는 의결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당 의원총회에 보고, 추인받은 뒤 국회정치개혁특위에 부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