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50대 구속영장

입력 2015-01-20 10:04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무면허로 치과 진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0월 26일 오후 광주 동구 계림동 양모(71)씨의 집에서 치과용 의료장비를 이용해 보철을 해주고 25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주와 여수 일대에서 22명에게 무면허로 치과 진료를 하고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광주에서 17회, 여수에서 5회에 걸쳐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불법 치과 진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로부터 보철을 이식받은 일부 피해자는 염증과 잇몸 악화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작용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의 신고로 김씨를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갖고 있던 의료기구와 13개 품목의 약품, 영업장보를 압수해 여죄를 조사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