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재건축 가능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건축물 안전진단 평가과정에서 주거환경 비중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거주자와 지자체는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공동주택과 아파트 등을 앞당겨 재건축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구조안전성에 치중됐던 안전진단기준에 주거환경 부분이 강화되면서 층간소음이나 노약자 편의성 등도 평가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은 연한 도래와 상관없이 구조안전성이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재건축을 승인해주기로 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재건축 연한 5월부터 30년으로 단축
입력 2015-01-20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