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대열 운행도 처벌된다...3차례 적발시 90일 행정처분

입력 2015-01-20 08:17

전세버스들의 대열 운행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버스의 대열운행 행위에 대해 1차 단속 시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단속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3차 단속 시 사업일부정지 90일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안건에 올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