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국서류 제출 국외로 추방시킨다

입력 2015-01-20 08:03 수정 2015-01-20 08:10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키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내 체류허가 신청과 관련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변조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체류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은 국외로 강제퇴거시키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처벌 규정이 없어 허위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