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43) 판사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19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는 그동안 법원을 아껴주신 국민에게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 사건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가 법관의 재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의 지위에서 뇌물을 수수한 것 자체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판사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사표 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에 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최 판사를 세 차례 조사하고 그로부터 경위서와 계좌 내용을 제출받았으나 비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최 판사는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강제 수사관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본인이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어 정상적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대법원, 현직판사 영장청구에 신속히 사과는 했지만
입력 2015-01-20 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