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19일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 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원지법 최모(43)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7일과 18일 최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8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관련자가 친인척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관련자 진술 번복 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최 판사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판사가 최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부터 수사해왔다.
최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최 판사에게 건네진 자금이 최씨에게서 나왔고 대가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2008년 당시 검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최씨와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전주 노릇을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수사와 재판을 되풀이해 받고 있다.
최 판사는 검찰 조사 전 사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할 경우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검찰, 8년만에 현직 판사 영장 청구…"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라"
입력 2015-01-20 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