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친구에게 떡 줬다고 원생을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원생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원주시 태장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일을 맞은 B(4)군이 교탁 위에 놓인 생일 떡을 자신의 허락 없이 친구 C(4)군에게 먼저 건네줬다는 이유로 B군과 C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2∼3차례 내려치는 등 최근까지 원생 6명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CC(폐쇄회로)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A씨는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적은 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부모 진술 등을 중심으로 피해 사실과 여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아동 전문기관의 진술 조력자와 함께 피해 어린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이번엔 친구에게 떡 줬다고…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 때려
입력 2015-01-19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