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검사장급 검찰 간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중급인민법원은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장둥양(51) 전 선양시 인민검찰원 검찰장(검사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또 장둥양의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장둥양이 지난 2005년부터 랴오중현 당서기와 선양시 검찰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 인사 청탁과 기업 이주보상비 지급 등에 관여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000만위안(17억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장둥양은 지난해 8월 체포될 때까지 18년간 공안 계통에서 근무하면서 선양시 공안국 사법경찰지대 정치처 주임, 선양시 공안국 법제처장 등을 역임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럽게 낙마한 그를 놓고 최근 사정 당국에 연행된 리원시 전 랴오닝성 공안청장과 함께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중국 법원, 비리 검사장에 종신형 선고
입력 2015-01-1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