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매니저 박모씨가 항소했다.
19일 법조계 관계자는 “박씨의 법무 대리인이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15일 선고 판결이 내려진 뒤 하루만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지난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유사하다. 하지만 교도소 감금만 이뤄질 뿐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23분 레이디스 코드 멤버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레이디스 코드 멤버 은비와 리세가 세상을 떠났다.
박씨는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졌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원 검정 결과 차량 뒷바퀴 빠짐 현상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며 차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진서연 대학생 인턴기자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판결 하루만에 항소
입력 2015-01-19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