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통일준비’ 분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 통일정책의 지속 추진과 부처 간 협력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업무보고와 별개로 정부 고위 관계자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 남북 당국자 회담이 빨리 실시돼야 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가 국제 제재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으로 ‘통일준비 협력체계’ 완성=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 업무보고를 총괄한 통일부는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이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통일 준비’를 보다 체계적·지속적·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한다는 취지에서 후대 정부까지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마련된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이 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만약 법이 제정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법 개정 없이는 통준위를 없앨 수 없다. 또 통일 준비 방향, 국가·정부의 책무 등 기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 등이 다루지 못한 부분을 담아 내용적 영속성도 보장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박근혜)정부에서만 통일준비를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바뀌어도 이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법안이 처리되면 통일 준비에 관한 범정부적인 협업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 간 농업협력이 활성화된다면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내 통일준비 인력 양성, 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의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통일부·외교부 ‘통일’ 집중, “일부 정책 비현실적”=통일부는 지난해 북한에 제안한 남북 당국간 대화가 성사되면 북측에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위에서 문화·예술·체육·종교 등 분야별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하게 된다.
정부가 추진 방침을 보고한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계획은 서울을 출발한 열차가 북으로 올라가 북한의 북서쪽과 북동쪽 끝인 신의주와 나진을 통과한다는 구상이다. 남북은 이미 2007년 경의선과 동해선의 끊긴 구간을 복원해 시험운행한 바 있지만 두 노선 모두 실제 운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과연 북한이 남한 열차의 평양 입성을 허용하겠느냐”고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외교부도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 외교’를 주제로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한·미, 한·중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한 통일 외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한 남북한-유라시아 경제·외교 루트 강화 등도 보고했다.
◇‘5·24 해제’ 보고에 안 담겨, ‘금강산 재개’ 별도로 언급=‘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대북 유화책’은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5·24 조치에 대해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선(先)대화 후(後) 해제’ 검토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 대북제재와 금강산 관광과의 관계에 대해 “정부는 아직 국제 제재와 상충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통일부 업무보고]당국자 “5.24조치 해제위해 남북 당국자회담 빨리 실시”
입력 2015-01-19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