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지인을 속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조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공범 권모(42)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당한 지인 주모(47)씨로부터 3회에 걸쳐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는 검찰·경찰 간부들에게 부탁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며 주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당시 투자금 명목으로 1000여명으로부터 1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였다.
건축분양 시행사 대표인 조씨와 프리랜서 피디인 권씨는 실제 검찰·경찰 간부와 친분이 없다. 이들은 주씨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 등으로 모두 썼다. 주씨는 20년 동안 알고 지낸 권씨를 통해 조씨를 소개받았고, 조씨에게 검찰과 경찰 고위 간부를 통한 출국금지 해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주씨는 이후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으로도 법조 주변 비리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100억원대 사기범 속인 사기꾼…“출금 해제해 주겠다” 속여 돈 뜯어내
입력 2015-01-19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