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36년간 한강 물로 공짜제조?

입력 2015-01-19 14:41 수정 2015-01-20 01:00

오비맥주가 36년간 남한강물로 맥주를 만들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연합, 안산시)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과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떨어진 여주 남한강물을 맥주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오비맥주가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000t이다. 실제 사용량은 1만2000t 정도다.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 사용료(허가량 기준)는 연간 6억4000여만원, 사용량 기준으로는 2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36년간 사용금액을 계산하면 각각 230억과 79억을 초과한다.

오비맥주는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분 12억2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여주시는 2011∼2014년 사용료도 이번달 내에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받아낼 수 없다.

오비맥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천공장 가동초기에 남한강물을 식수로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주댐 완공(19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해 세금을 1조원 낸다. 6억 원을 아끼기 위해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기도와 여주시는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천수 사용료 징수는 여주시에 위임한 사안”이라고, 여주시 관계자는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라 도의 지적을 받고서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지적에 따라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자원을 공짜로 가져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았으니 ‘봉이 김선달’ 오비맥주는 물 값에 대한 사회환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희수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