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 전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3월 25일까지 늘어났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씨의 구속기간도 함께 갱신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22일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2월 12일로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이 전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2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추가 갱신결정 없이 만료일 이전에 이 전 의원 선고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대법원은 이번 갱신결정으로 3월 25일까지 선고를 늦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전 의원보다 먼저 기소된 공범들의 구속시한이 2월 23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대법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이석기 구속기간 연장 결정… 대법원 선고 다음달 12일로 늦춰질 듯
입력 2015-01-19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