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아이가 주먹으로 맞는가 하면 화상을 당하고 심지어 심정지 상태에 이른 일까지 발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영아 A군(1)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뇌사 판정을 받고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2시쯤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군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 달 넘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1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A군의 이모는 어린이집의 CCTV를 찾아보고 “보육교사 김모(36·여)씨가 두꺼운 이불로 아이를 덮은 뒤 허벅지로 눌러 재웠다”고 주장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24일 경찰에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군의 가족이 제공한 CCTV는 사고 발생 9일전의 영상”이라며 “사건 당일에는 김씨가 A군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어린이 집에서 뇌사상태로 돌아온 아이… 이불 덮고 허벅지로 짖눌러
입력 2015-01-19 14:07 수정 2015-01-19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