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남도의회 L모 의원을 입건했다.
L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9시45분쯤 목포시 옥암동 남악 하수처리장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L 의원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전남도의회 의원 만취상태 운전 적발
입력 2015-01-19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