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원내대표, 김영란법 적용 대상 수정 시사 “언론 취재 맘대로 못해”

입력 2015-01-19 12:21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대상 조정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이 운용되면 친척이 대접받는 일로 제재를 당해야 한다”며 “그러면 언론이 취재를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하자는 것인데, 언론 자유가 침해될 때 이게(언론자유) 더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은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800만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돼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