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의 인기가 높아지자 인터넷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9일 전자담배를 싸게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윤모(25)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페이스북에 ‘중고 전자담배를 3∼4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7명에게서 26만원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윤씨를 체포하면서 압수한 윤씨의 통장에 이날까지 3∼4만 원대의 거래 내역이 130여 차례 더 있는 것을 확인, 다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윤씨는 담뱃값 인상이 예고된 후 전자담배의 인기가 높아지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중고 전자담배가 인기가 오르면서 보통 10만 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윤씨는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잘 하지 않는 3∼4만원의 가격을 내세웠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지난해 10월 1일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기 전 휴대전화 거래가 활발할 때에는 중고 휴대전화를 3∼4만원에 판매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이미 통장 등을 없애버린 상태여서 전산으로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 윤씨의 추가 범행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중고 전자담배 싸게 팔아요” 인터넷 사기 20대 검거
입력 2015-01-19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