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3도 화상을 입었다. 설치된 CCTV가 없는 탓에 보육교사는 “책임질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18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에서 3도 화상을 입은 16개월 아기,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아기의 사촌이 “지난해 12월 10일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사촌 동생이 3도 화상을 입었다”며 화상을 입은 아기의 사진을 올린 글이다. 사진 속 아기는 뒷머리부터 목과 턱, 등까지 2~3도 화상을 입었다.
가족들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없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글쓴이는 “보육교사가 처음에는 ‘커피포트를 끓이다가 아기가 다리를 잡자 놀래서 물을 부었다’고 답했다가 ‘젖병을 소독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며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보육교사가 잘못을 인정한 부분만 짚고 넘어갈 뿐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또 사고를 일으킨 보육교사가 바로 구급차를 부르지 않은 점 등 미숙했던 초동 대처를 지적했다. 그는 “아기가 매일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정작 보육 교사는 자신이 실수는 했지만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16개월 된 아기 전신 화상 입어… CCTV 없는 어린이집 “책임 못 져”
입력 2015-01-19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