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특별감찰 대사에 4대 권력기관장 포함”발의...국회의원은 빠져

입력 2015-01-19 10:28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4대 권력기관장을 비롯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찰 대상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포함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야당은 최근 문건파동 등을 계기로 청와대 비서관급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를 감찰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정작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의원들의 특권 지키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