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받는다

입력 2015-01-19 08:24

한국 국적을 지닌 해외 영주권자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2012년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이후 2년 2개월여만이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는 재외국민이 모국으로 돌아와 머무는 동안 생활이나 사업상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외국 영주권을 받아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재외국민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2012년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013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신원 확인과 금융 거래 등이 손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로 들어와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썼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국내거소 신고번호만으로는 은행 거래나 휴대전화 개통 등이 제한돼 불편하다는 불만이 재외국민 사이에서 꾸준히 나왔다.

향후 해외로 나가는 국민도 주민등록 말소 없이 ‘재외국민’으로 분류돼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다시 출국할 때는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