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설 명절에도 특사 단행 없다”

입력 2015-01-19 08:19

박근혜 대통령이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이번 설에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특사뿐 아니라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사면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청와대로부터 특별사면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을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 규정된 가석방 요건은 충족했지만, 통상 형기의 3분의 2는 마쳐야 가석방이 허가됐기 때문에 이번 주 열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사면권을 행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