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도 등록면허세 낸다

입력 2015-01-18 18:40

올해부터 지상파 방송사와 세무·회계법인 등 64개 업종이 인허가를 받을 때 등록면허세를 낸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 대상이 작년 789종에서 올해 853종으로 늘어났다.

새로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내야 하는 업종은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세무법인, 회계법인, 지상파방송사, 도시가스충전사업 등이다. 행자부는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 대상 증가로 연간 지방세수 67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부터는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국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