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수출되는 중국산 한국 짝퉁 ‘비상’···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 분쟁 확산

입력 2015-01-18 20:40
유럽 수출회사인 B사는 최근 자사제품 중국산 ‘짝퉁’이 중국오픈마켓인 알리바바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B사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 경위파악에 착수하는 한편 중국 기업에 대한 법적 대응책 등을 준비 중이다.

한국 제품을 모방해 만든 중국산 짝퉁 제품이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으로 수출되는 등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위조 상품 유통시장은 중국 및 아세안 지역에 집중돼 있다. 특허청이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중국,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7곳에 설치한 지식재산센터(IP-DESK)에 접수된 피침해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건수의 80%가 상표권 침해, 상표출원 등 중국산 모방품에 대한 대응관련 문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피해 및 관련 상담이 2009년 71건에서 2013년 390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지역에 진출하려는 몇몇 한국 기업은 한국 상품을 모방한 중국 제품이 이미 시장에 유통돼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화장품, 의류, 손톱깎이, 프라이팬과 같은 생필품을 비롯해 스마트폰, 계측기와 같은 첨단 제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중국산 모방제품이 아세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유형도 상품디자인이나 상품명 모방, 회사 로고 도용 등 다양하다. 아이스크림 설레임의 경우 상품디자인이 중국에서 그대로 모방됐다. 상품명 모방도 다수를 차지한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코코파이로, 진로 참이슬은 참일슬로 변신했다. SAMSUNG의 경우 SAMSUMG로 바뀌었는데, N자를 M자로 교묘하게 바꿨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약 5년 전 중국에 상표등록을 한 한국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해당 상표를 도메인으로 무단 등록해 화장품을 판매중인 중국 사이트를 발견했다. A사는 중국 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에 신고해 분쟁 조정 끝에 해당 도메인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

한국은 대 중국 수출 1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상표 출원 수는 7위에 그치는 등 상표권 보호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 이 때문에 각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유명 패션기업 H사는 중국 진출 시 영문명의 브랜드는 상표를 출원했지만 중문명칭은 출원하지 않았다. 결국 중국 내 다른 기업이 브랜드명을 선점했고, H사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상표권을 구매하기도 했다.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이 크게 늘 전망이어서 브랜드 관리가 허술하면 향후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 박철용 e-거래알선센터장은 “지재권 문제는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