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부지를 지나치게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당한 정몽구(77) 현대차그룹 회장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한전 부지 매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 내용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별다른 정황 증거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 풍문 등을 근거로 한 고발은 각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9월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 인수전에 참여해 한전이 제시한 감정가격 3조3346억원의 3배에 달하는 10조5500억원을 제시, 낙찰 받았다. 이에 소액주주 A씨는 정 회장이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써냈다며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간 현대차의 ‘10조원 베팅’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부지 낙찰 이후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급락했다. 입찰을 결정한 지난해 9월 17일과 26일 그룹 이사회에 정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불참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회의록을 열람한 경제개혁연대는 “건전한 지배구조 관점에서 크게 실망했다”고 논평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한전 부지 비싸게 사 회사에 손해” 고발당한 정몽구 회장 불기소
입력 2015-01-18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