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대책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미 지난 10년간 4차례에 걸쳐 이 방안을 추진했으나 보육업계는 물론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철회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005년 “어린이집에 CCTV나 웹캠을 설치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채 폐기됐다.
이후에도 2012년 10월에는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이, 2013년 3월에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같은 법안을 냈지만 심의가 진척되지 않아 폐기됐다. 지난해 4월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낸 법안도 다른 법안에 밀려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정치권이 10년동안 방치했던 ‘어린이집 CCTV 의무화’...“이번에도 믿을 수 있나”
입력 2015-01-18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