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이번에는 전북 정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실수로 16개월 된 아기가 3도 화상을 입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가족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깝게 하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여)가 어린이집에서 3도 화상을 입은 16개월 된 사촌 동생의 사진을 게시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은 한달 전에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10일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 다니던 A씨의 사촌 동생이 심한 화상을 입었다.
아기는 뒷머리부터 목과 턱, 등까지 2~3도의 화상을 입어 심각한 상태였다.
놀란 부모와 A씨는 보육 교사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
당초 보육 교사는 "커피 포트를 끓이다가 아기가 다리를 잡자 놀래서 물을 부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보육 교사는 나중에 "젖병을 소독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며 말을 바꿨다.
A씨는 보육 교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자 의심을 품게 됐다.
또 보육 교사는 바로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아이를 안고 택시를 이용해 병원에 갔다고 말해 A씨가 초동 대처에 미흡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어린이집에 CCTV가 없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검찰 역시 보육 교사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부분만 확인할 뿐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아기는 매일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정작 보육 교사는 자신이 실수는 했지만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고만 되풀이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확실한 검찰 조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이번엔 어린이집서 화상, 16개월 아기 3도 화상…보육교사가 커피포트물 부어
입력 2015-01-18 13:22 수정 2015-01-18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