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구제역 발생에 따라 내려졌던 양돈농가에 대한 지역단위 이동제한 조치를 18일부터 해제하고 나섰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지 한 달 만이다. 도는 이날 진천군의 이동제한을 해제했으며, 20일쯤에는 청주시와 증평군에 대해서도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 조치는 구제역 발생농장 3㎞ 밖의 농가 가운데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지난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제 대상은 도내 이동제한 조치를 받았던 양돈농가 146곳 24만 마리 가운데 39곳 6만4000마리다.
발생농장을 포함해 주변 3㎞ 내 농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마지막 매몰일로부터 3주 뒤에 축산위생연구소의 임상검사 등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도 관계자는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도축 출하돼지에 대한 사전 임상검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출하 전 반드시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며 “오는 20일까지 ‘구제역 특별방역 10일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북도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 18일부터 해제 시작
입력 2015-01-18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