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싸게 사세요” 인터넷 사기행각 20대 구속

입력 2015-01-18 11:34
광주 동부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스마트폰을 사려는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2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올린 휴대전화 구매 희망 글을 보고 이들에게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총 36명으로부터 1254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으며 검거 당시에도 PC방을 전전하며 사기 친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직거래를 하다가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웹사이트(http://cyberbureau.police.go.kr/)의 ‘사이버범죄 신고하기’ 코너에 범인이 이용한 전화번호, 계좌번호와 피해 내용을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