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A씨(33·여)를 구속했다. A씨의 상습 학대 정확이 알려지자 인터넷은 들끓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구속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지난 8일 원생 B양(4)이 점심식사에서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지는 등 모두 5차례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알려지자 여론은 공분했다. SNS에는 “다섯 살 안팎의 아이들에게 화풀이라도 한 것인가” “어린이집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했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른 원생들이 구석에서 벌벌 떨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아이를 유아 교육시설에 맡긴 부모들의 불안감과 다른 보육교사들의 억울함이 충돌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도 B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학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년 6개월간 인터넷 강의로 공부해 2010년 2급 보육자격증을 따고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3년 뒤 1급으로 승급했다. 충남 서산의 어린이집에서 6개월 근무했고, 인천 연수구 옥련동 어린이집에서 3년간 근무하고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작년 3월부터 근무했다.
A씨가 근무했던 어린이집의 원장 C씨(33·여)는 이날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보육교사 관리 책임을 소홀한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C씨는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뺨 때리고, 넘어뜨리고, 던지고… “다른 원생들 구석에서 벌벌 떤 이유 있었네”
입력 2015-01-17 18:11 수정 2015-01-17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