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김연아 경쟁자 카롤리나 코스트너 자격정지… 왜?

입력 2015-01-17 15:19
왼쪽부터 카롤리나 코스트너,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김연아 / 국민일보 DB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부문 동메달리스트인 카롤리나 코스트너(28·이탈리아)가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전 남자친구의 도핑을 돕고 거짓말을 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이탈리아올림픽위원회(CONI)가 코스트너에 대해 1년 4개월의 자격정지를 처분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17일 보도했다.

전 남자친구이던 육상 경보 선수 알렉스 슈바처(31)의 도핑을 묵인한 것이 문제가 됐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경보 50㎞ 금메달리스트인 슈바처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직전 약물 검사에 적발돼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당시 슈바처의 샘플에서는 적혈구 생성을 도와 혈액 도핑에 이용되는 에리트로포이에틴(EPO)이 검출됐다.

코스트너는 남자친구이던 슈바처가 도핑을 돕는 의사를 만나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고 이후 조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CONI의 반도핑 감찰관은 지난해 11월 내부 도핑재판소에 코스트너의 4년 3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구형했다. 최종 결정은 1년 4개월로 줄어들었다.

2012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하고 5차례 유럽 챔피언에 오른 코스트너는 지난 시즌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지막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있다. 외신은 “이 징계가 선수생활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코스트너 측 변호인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