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관리 소홀’ 불구속 입건

입력 2015-01-17 13:52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파문을 일으킨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33·여)씨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A씨를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 관리 책임을 소홀한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육교사 B(33·여)씨가 지난 8일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의 뺨을 강하게 후려치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의 폭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원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보육교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8일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의 뺨을 강하게 때린 것 외에도, 율동이 틀렸다고 다른 원생을 넘어뜨리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을 던지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은 2013년 2월 개원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지난 15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시설폐쇄를 앞두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