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다 같은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던 변호사 3~4명을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박정희·전두환 정부의 공안사건을 재조사해 재심 결정을 이끌었다.
검찰은 이들이 조사위원 활동을 마친 뒤에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변론을 맡은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접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송무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기도 한 검찰은 다음주부터 해당 변호사들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건의 특성상 3~4명 중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민변에 대한 수사가 아니며, 이중수임한 변호사 개인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검찰, 과거사 사건 수임제한 위반 변호사 수사
입력 2015-01-17 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