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또는 도주하면 평생 운전 못하게 하는 법안 나왔다

입력 2015-01-16 19:32

세 번째 음주운전 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한 경우 다시는 운전대를 못 잡게 하는 초강력 법안이 발의됐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인데,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세 번째 음주운전 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주한 때’를 신설했다. 또 사고를 내지는 않았어도 세 번째 음주 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3년간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했다.

처벌도 강화했다. 현행 음주운전 관련 벌칙조항 ‘1~3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을 ‘2~3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무원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징계사유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를 명시했다.

하지만 과잉입법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뿐 아니라 다른 법익과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