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총기난사 사건, 임 병장 사형 구형

입력 2015-01-16 19:02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16일 오후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고 구형했다.

군 검찰은 “아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의 변호인 측은 지금까지의 재판과정에서 “부대 내에서 임 병장에 대한 집단적인 따돌림이 있었고, 왕따와 무관심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임 병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최후진술에서 “과거를 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고 꿈이었으면 좋겠다. 후회가 많이 되고 너무 괴롭다”고 말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15분쯤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