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6일 국회의원의 각종 민간단체 부회장, 부총재 등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에 따르면 국회법에서 겸직을 금지한 단체를 포함해 체육단체 등의 회장, 총재, 이사장 등 단체의 장에 한해서만 겸직을 막고 있다. 자문위의 이번 제안이 추가로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추가로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문위는 또 겸직이 허용된 단체라 할지라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국회의원 겸직을 제한한 개정 국회법이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자문위는 국회의원들의 겸직신고서를 심사, 총 43명의 여야 의원에게 무더기로 겸직 금지 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회의원,민간단체 ‘부회장’ ‘부총재’ 겸직도 막는다”...의원들 열받겠네
입력 2015-01-16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