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16일 송도 소재 어린이집에서 4세 아동 3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보육교사 양모(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반찬을 모두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원생 A양(4)의 뺨을 강하게 때려 쓰러뜨리는 등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당시 여러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A양에게 토사물을 손으로 주워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A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예전에도 그 선생님이 때렸다”고 부모에게 말했다.
경찰은 양씨가 A양 외에 2명의 아이를 폭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조사분석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 양씨가 B(4)양이 버섯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으며, 지난해 9월에도 밥을 흘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C(4)군의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선생님이 얼굴을 때렸다”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렸다” “선생님이 친구를 때리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했다.
경찰관계자는 “3건의 상습 폭행 외에도 지난 9일 율동을 하다 틀린 아동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밀치고 무릎을 꿇리거나, 아이의 모자를 잡아채 넘어뜨린 사실도 확인했다”며 “낮잠시간에 자지 않는다며 아이들에게 이불과 베개를 던지는 등 정서적 아동학대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양씨는 상습적으로 고성을 질러 교사들도 무서워했으며, 원장이 구두로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양씨가 자기 감정조절을 잘 못하는 등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 폭행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상습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다른 아이들을 폭행한 혐의와 관련,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경찰,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상습학대 혐의’ 구속영장 신청키로
입력 2015-01-16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