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릉지청은 16일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53) 삼척시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안모씨 등 3명에게는 200만∼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시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권위주의 산물인 관사 매각은 민선 자치시대의 추세이지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고 잘못이며 이를 인정한다”면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선처해서 새로운 삼척시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관사와 관련한 연설내용은 근소한 수치, 단정적인 어법, 수사적인 과장표현일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면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선거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거리유세 등을 하면서 ‘강원도 내 18개 시장 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해 해당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삼척=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검찰, 김양호 삼척시장 벌금 700만원 구형
입력 2015-01-16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