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슈퍼울트라급 처벌법이 추진된다.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2회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주할 경우 평생 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도로교통법 82조 1항 5호를 신설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한 후 다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해 도주할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젼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시 징역 또는 벌금을 2배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슈퍼울트라급 음주운전 처벌법 나온다...2회 음주단속 뒤 또 음주 후 사고내면 평생 운전못한다
입력 2015-01-16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