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청와대 비서관급을 포함할지를 놓고 신경전을 전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하겠다면서 감찰대상 확대를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비서관급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감찰 확대 대상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내용을 봐가며 청와대 비서관급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특별감찰 대상에 청와대 비서관 포함 신경전...정작 국회의원 포함은 논의안해-전형적 자기식구 감싸기?
입력 2015-01-16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