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혈병 등 모든 혈액암 뿐 아니라 유방암, 뇌종양도 추가 보상

입력 2015-01-16 16:43
국민일보DB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에게 백혈병 등 모든 종류의 혈액암에 뇌종양, 유방암을 더한 7종의 질병에 대해 보상할 것을 제안했다.

삼성전자는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16일 열린 2차 조정기일을 갖고 피해자 가족·인권단체 측과 사과·보상·재발방지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에서 재직 중이거나 혹은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백혈병을 포함한 모든 혈액암과 뇌종양, 유방암이 발병했다면 산업재해신청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보상 하겠다”고 밝혔다.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혈액암 5종 뿐 아니라 뇌종양, 유방암 등 7가지 종류를 보상 대상 질환으로 제안한 것이다.

피해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는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조혈계질환, 뇌종양, 유병암, 신경계암, 생식계암 등 업무관련성 의심되는 질환에 걸린 경우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근무 중 보상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며 퇴직자의 경우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잠복기를 고려해 퇴직 후 12년 안에 발병한 사례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측은 “삼성전자 뿐 아니라 계열사와 협력사의 반도체·LCD 공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암·전환성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과 생식보건문제를 겪은 노동자도 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 불임이나 자연유산, 자녀 선천적 기형 등도 포괄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퇴직 후 20년 안에 발병한 경우도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