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대부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벌인 통상임금 소송전에서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통상임금의 기준을 둘러싼 산업계의 노사 갈등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직급별 대표 23명이 낸 소송에서 현대차서비스 출신 5명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전체 노조원 5만1600여명 중 약 11%인 5700여명에 해당해 회사 측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현대정공과 기존 현대차 소속 근로자 대표 18명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상여금에 ‘고정성’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고정성은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다.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 등 상여금 지급에 추가 조건이 붙을 경우 고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패소한 근로자들은 ‘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상여금 시행세칙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현대차서비스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규정과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맞춰 상여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받았다.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5명 중 3명은 결과적으로 패소했는데 기존에 받아온 추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보다 적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정비직에 속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만 회사가 연장수당 3년치 소급분(각각 389만원과 2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비직 사원들의 ‘연장수당’만 소급해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회사의 존립을 어렵게 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현대차는 선고 직후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 측은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 안돼” …현대차, 소송서 사실상 승소
입력 2015-01-16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