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5-01-16 16:33

제주도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체 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현행 도시교통촉진법 상 제주시 동지역에만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지역의 확대와 쇼핑센터·면세점·호텔 등 특정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상향 조정, 교통량 감축 활동 실증방안 등의 내용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대형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건물주가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부담금이 너무 적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3000㎡ 미만의 경우 ㎡당 350원, 3000∼3만㎡ 미만은 ㎡당 400원, 3만㎡를 초과할 경우 ㎡당 500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교통유발계수 등에 따라 현재 범위에서 2배까지 최대한 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지역을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확실히 거두기 위해 부과지역 확대와 부담금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