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무시해”…계모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입력 2015-01-16 16:39

서울 강북경찰서는 계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존속살인미수)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16일 오전 2시25분쯤 술을 마시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함께 사는 계모 문모(67)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상처를 입고 도망친 문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문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상시에 계모가 나를 많이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