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향우 모임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군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신분이 유지되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 군수의 부인 이청 전 장성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지방선거 당시 사무장 이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향우 모임 회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군수의 불법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는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미 당선됐다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기부행위 금액, 대상도 많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3일 향우 모임 행사에서 노인 90여명에게 식사와 기념품 등 17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같은해 4월 5일에도 지역 주민에게 식비 8만여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유 군수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부인 이 전 군수 등 다른 피고인들은 식비 제공에 관여하거나 군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출마자 외에는 착용할 수 없는 어깨띠를 두른 혐의,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전남 장성군수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등 당선무효형
입력 2015-01-16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