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향우회원 90여명이 모인 식당을 방문해 음식을 나르고 식사비용 등 금품 170만원 상당, 지역 주민에게 밥값 명목의 금푼 8만여원 상당을 각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유 군수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긴급]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무효형
입력 2015-01-16 14:15 수정 2015-01-16 14:19